'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아이들을 학대한 50대 강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재작년 5월 인천 연수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원생 4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3살이었던 원생이 수저통을 스스로 가져오지 않는다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생들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학대 행위가 아주 중하지 않고 가학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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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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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생들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학대 행위가 아주 중하지 않고 가학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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