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인사수석 비서관이 공공기관 인사에 관여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인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언정 범죄행위는 결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8일로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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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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