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재판 결론이 다음달 16일 나올 전망입니다.
진행 중인 4개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일이 지정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이후에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와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백대현 부장판사는 한달 뒤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한 내란특검법을 언급하며 내년 1월 16일 선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기소된 윤 전 대통령 4개 사건 가운데 제일 먼저 결론이 나는 겁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이 사건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날짜가 2025년 7월 19일이므로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1심 판결 선고가 이뤄져야 해서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검 측은 법 취지에 따른 신속 결론 방침에 감사의 뜻을 표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종결된 뒤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란 판단이 나온다면 계엄 당시 부실하게 진행된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다는 특검의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하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법적 판단을 받는 대상이 아니란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26일 특검 구형 등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본류 재판 격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는 1월 결심 공판을 거쳐 2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화면제공 서울중앙지법]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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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재판 결론이 다음달 16일 나올 전망입니다.
진행 중인 4개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일이 지정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이후에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와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백대현 부장판사는 한달 뒤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한 내란특검법을 언급하며 내년 1월 16일 선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기소된 윤 전 대통령 4개 사건 가운데 제일 먼저 결론이 나는 겁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이 사건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날짜가 2025년 7월 19일이므로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1심 판결 선고가 이뤄져야 해서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검 측은 법 취지에 따른 신속 결론 방침에 감사의 뜻을 표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종결된 뒤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란 판단이 나온다면 계엄 당시 부실하게 진행된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다는 특검의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하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법적 판단을 받는 대상이 아니란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26일 특검 구형 등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본류 재판 격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는 1월 결심 공판을 거쳐 2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화면제공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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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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