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내일(18일) 결정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년 만인데요.

조 청장의 탄핵 선고 이후 경찰 수뇌부 인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세 차례의 변론을 거친 뒤 1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 가운데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인물 중 마지막 선고입니다.

특히 조 청장이 내란에 가담한 주요 인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결론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립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조 청장 측은 비상계엄 당시 세 차례에 걸친 항명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가 회동에서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도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윤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와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단 한 번이라도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조 청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고도 만류하지 않고 적극 협조했다며 탄핵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 청장의 탄핵 여부가 결정되면 1년 동안 공백 상태였던 경찰청장 임명 절차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용되면 즉시 파면이고 기각되더라도 경찰이 징계 등을 통해 해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 조 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과 함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건을 병합해 내년 1월 초에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구속 기소 됐으나 혈액암 투병 등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허진영]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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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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