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직무유기 고발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19일) 오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민 특검 및 성명불상의 검사들에 대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별검사는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 등을 갖고 있어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이 아니지만,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 사건을 이첩하며, 공수처가 순직해병특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전례를 들어 공수처가 특검을 수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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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공수처는 어제(19일) 오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민 특검 및 성명불상의 검사들에 대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별검사는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 등을 갖고 있어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이 아니지만,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 사건을 이첩하며, 공수처가 순직해병특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전례를 들어 공수처가 특검을 수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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