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을 통해 은행 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은행대리업 서비스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대리업 서비스는 은행 영업점 감소로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법상 은행 고유업무를 제삼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로 은행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법 개정에 앞서 시범 운영 형태로 소비자가 우체국이나 저축은행을 방문해 은행의 예·적금, 대출, 이체 등 주요 업무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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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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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앞서 시범 운영 형태로 소비자가 우체국이나 저축은행을 방문해 은행의 예·적금, 대출, 이체 등 주요 업무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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