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늘(22일)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합니다.

당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두번째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두 법안의 상정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정안 수정이 불가피해진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판사 추천 방식을 일부 변경한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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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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