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두 항공사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한 좌석이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9.5% 수준으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인 90%보다 20.5%포인트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58억8,000만원, 5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는 공정위가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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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두 항공사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한 좌석이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9.5% 수준으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인 90%보다 20.5%포인트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58억8,000만원, 5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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