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법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당초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내일, 여 전 사령관은 다음달 2일까지였는데요.

영장이 추가로 발부되면서 두 사람은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습니다.

오는 1월 18일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윤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어제 구속 심문을 받았는데요.

재판부가 양측에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만큼 심문 결과는 그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 기자,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일당이 2심에서도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항소심에 넘겨진 37명 가운데 항소를 취하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6명에 대한 선고를 내렸는데요.

피고인 36명 가운데 16명은 원심을 유지했고, 18명은 실형을 유지하면서 2~4개월 감형,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 피고인들이 실형이 유지된 셈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중 상당수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반헌법적 결과를 불러왔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공탁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피고인들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조금씩 형을 감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담장을 넘고 창문을 깨는 등 난동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고 경찰과 기자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고요.

[기자]

네, 법원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6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통제를 지시했는지 등을 놓고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조 전 청장은 계엄 선포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삼청동 안가로 호출했고,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담장을 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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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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