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24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추 의원은 불출석했습니다.

추 의원 측은 "기록 열람 등사가 허가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록을 보지 못했다"라며 첫 공판기일을 뒤로 미루자고 했지만 특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9일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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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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