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천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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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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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천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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