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은 앞으로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투자경고종목 지정 관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적용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가 초장기 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겁니다.

최근 국내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와 11위 SK스퀘어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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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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