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진행된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6일) 브리핑에서 '일부 야권과 시민단체가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명명한 이번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계란 특란 한판 기준 평균 소비자 가격이 7천 원을 넘어서는 등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는 것에 관해선 '현안 점검 회의 등에서 물가와 관련한 우려스러운 점들을 살피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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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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