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열차 납품 지연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과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와 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법률자문 결과 사기죄 혐의가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원시스는 한국철도공사와 9천억원대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지만 1차와 2차 계약의 경우 납품기한이 이미 지난 상황에서 미납률 61%를 기록 중이고 3차 계약도 납품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도 정부가 열차 계약금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것을 두고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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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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