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합니다.
주된 쟁점이었던 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 법원이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이른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언론, 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해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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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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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쟁점이었던 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 법원이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이른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언론, 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해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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