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타강사' 현우진, 조정식 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씨와 조씨는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적게는 8천만원, 많게는 총 4억여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 연루 현직 교사 72명,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 중 총 46명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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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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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씨와 조씨는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적게는 8천만원, 많게는 총 4억여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 연루 현직 교사 72명,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 중 총 46명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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