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12년 만인 이달 중순 2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이 KT&G(케이티앤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 선고 기일을 이달 15일로 정했습니다.
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는데,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으로, 소송 규모는 약 533억 원에 달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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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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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는데,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으로, 소송 규모는 약 533억 원에 달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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