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선거사무장의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8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023년 12월 1천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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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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