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섭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해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분야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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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해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분야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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