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월 보험료율은 9.5%로 시작합니다.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최종 13%까지 인상합니다.
다만 직장인은 인상분 0.5%P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지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같은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노후에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한편에선 기금 소진 우려를 떨쳐내기 어렵다며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을 자동 조절하는 장치가 도입될 필요성 등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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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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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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