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치료 관련 진료비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진료비 상한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재 입원 치료비에 한정된 진료비 보상을 입원 전 부작용 진단·치료를 위한 외래진료나 퇴원 후 외래 후속 처치까지 확대합니다.

또 중증 피해도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현행 3천만 원인 진료비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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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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