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 시 기존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도 '갈지자' 운전을 하는 등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관의 약물 측정 요구에는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같은 처벌을 받는 '약물 측정 불응죄'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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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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