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1심의 판단이 2심에서도 이어진 것인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1심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담배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2심 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라며 "피고의 위법행위가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으로 봐야 하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담배의 제조ㆍ판매업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고도의 위험방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담배의 제조행위 자체는 유해물질의 전달행위로 보기 어렵고, 유해물질인 발암물질이 흡연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흡연자의 구매와 흡연에 기인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공단을 직접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는데요.

2심에서도 흡연을 하고 중단하는 것은 모두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담배 회사 측 입장을 인정했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2심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서와 최신 연구, 흡연 피해자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1심 판결 뒤집기에 주력했지만 실패한 셈이 됐는데요.

공단 측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기석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담배회사는 뺑소니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도망가버린 것입니다. 그 운전자는 담배이고, 담배를 판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판결은 매우 아쉽지만 그래도 진리는 언젠가는 인정이 될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인데요.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소송은 대법원으로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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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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