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받은 유족들이 당시 국가 부실 구조를 알았으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세월호 유가족 382명이 국가 상대로 낸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법률적 판단 등을 기술하지 않고 배상금·보상금을 정한 뒤 동의를 얻는 '화해'로, 절차상 판단 누락이라 볼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 대변인은 당시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며,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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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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