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와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1건이 어제(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본회의를 앞두고 협상을 이어간 여야 원내지도부는 11건의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항공 철도 사고 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꾼 '항공 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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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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