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첫 사법부의 판단인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적 절차를 경시하고 경호처를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먼저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백대현 / 재판장> "피고인은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허위 공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임에도, 헌법상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안위를 위해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처럼 동원해 법 질서를 훼손한 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백대현 / 재판장>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

다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와 형사 책임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연결했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유정화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며…"

내란특검도 구형량 징역 10년의 절반에 그친 선고에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가운데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오면서,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에도 벌써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장동우 양재준]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박혜령]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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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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