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 / 재판장>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음으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경호처 직원들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집행을 저지하게 했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범행 내용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합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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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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