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담긴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대상이 현금배당으로 한정됐고 청년미래적금을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한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배당을 많이 받으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돼 세율이 최고 49.5%까지 치솟았는데, 이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겁니다.

단 주식 배당이 아닌 현금 배당에만 적용되며, 적자배당 기업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은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해야 하고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곳에 한해서만 배당분리 적용 대상에 포함하겠다."

이번 세제개편 시행령에는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담겼습니다.

도수가 낮은 하이볼 같은 혼성주류는 주세를 30% 인하해 소비자가격이 15%가량 내려갈 전망입니다.

월급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인상되고, 이 인상분이 매달 원천징수에 바로 반영해 연말정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말부부처럼 부부가 따로 거주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도 월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가구가 상속 등으로 특례 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이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층을 겨냥한 지원도 이어집니다.

34세까지로 가입이 제한됐던 청년미래적금은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반도체와 미래차 같은 전략산업과 벤처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 생활부담 완화와 성장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연합뉴스TV 양현주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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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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