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에서도 수익률을 여러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증시에서 주로 투자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ETF 종목 상품구조를 분석하고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ETF 상품 허용과 지수 레버리지 ETF의 배수 한도를 현행 2배에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별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배로 추종하거나 특정 지수 수익률을 2배 이상으로 따라가는 ETF 상품은 나올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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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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