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5개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다시 다퉈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금요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체포 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늘 오후 4시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며,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단 뜻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가지 혐의 가운데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침해한 혐의 등 네 가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이 법리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를 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어떤 법리를 적용했다는 설명이 없다며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단 방침인 특검팀도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는데, 항소 시한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항소로 일단 '체포방해' 사건은 2심 재판부 판단을 한 번 더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논의 중이라 이번 '체포방해' 사건이 1호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하겠다 예고한 상태라,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윤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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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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