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부분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9일)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임의제출한 휴대폰에서 확인된 별개 혐의는 법원의 위법수집증거 판단에 따라 항소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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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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