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어제(19일) 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무원이었던 강 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돼 고문당했으며, 1976년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강 씨에게 무죄를 구형한 검찰도 항소 포기 입장을 밝히면서 강 씨의 무죄는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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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어제(19일) 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무원이었던 강 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돼 고문당했으며, 1976년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강 씨에게 무죄를 구형한 검찰도 항소 포기 입장을 밝히면서 강 씨의 무죄는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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