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사건을 전담할 영장전담법관 2명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9일) 2차 판사회의를 진행한 뒤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인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재 영장판사 가운데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2월 법관 정기 인사 발표 이후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정할 방침입니다.
추가 논의를 위한 3차 판사회의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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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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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인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재 영장판사 가운데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2월 법관 정기 인사 발표 이후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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