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6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4달 동안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70여개를 공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일당은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원씩 벌 수 있다"며 계좌 대여자를 모집했고, 지인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다단계 구조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윗선 조직을 추적하는 한편,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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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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