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에 협력업체 10개사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정지시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노동부 천안지청은 노동자 1,213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지난 2024년 6월 현대제철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현대제철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에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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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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