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의 교섭 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원칙'과 원·하청 관계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수정안을 오늘(2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기존의 원청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 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교섭 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도록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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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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