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죄 관련 법리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계엄 선포에 이은 계엄군 배치, 포고령 등 후속 조치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폭동'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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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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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내란죄 관련 법리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계엄 선포에 이은 계엄군 배치, 포고령 등 후속 조치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폭동'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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