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면서 가담자들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사건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 나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법원 판단은 징역 23년이었습니다.

특검 구형 징역 15년 보다 훨씬 무거운 형입니다.

<이진관 / 재판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선고 초반부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는 과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특검이 기소한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은 유죄가 나왔습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을 소집하고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행위 등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 폐기와 헌법재판소 위증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말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한번도 하지 않았다며 내란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마지 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러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한 전 총리는 꼿꼿한 자세로 미동 없이 묵묵히 선고를 들었고 이따금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선고 이후 법정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재판부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우려해 법정구속을 결정했고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찬]

[그래픽 박혜령]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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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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