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약 50만7천건으로 처음 50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안전성이 높아져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고, 관공서 방문 없이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는 등 편리하며, 금리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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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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