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3일) 엑스에 글을 올려 이 같은 생각을 전한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이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면서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지난 정부 때 시행된 제도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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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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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는 지난 정부 때 시행된 제도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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