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비수도권에서 취업한 청년이 6개월 넘게 재직하면 2년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480만 원에서 최대 7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와 근속 유도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내일(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려금은 일반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은 480만 원, 우대 지역은 600만 원, 특별지역은 720만 원 등 지역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장려금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고용24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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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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