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국내 시장에서 각각 1, 2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해 온 만큼,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니티가 지난해 3월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한 뒤, 광범위한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렌터카 시장의 경쟁 왜곡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단에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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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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