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오늘(26일) 오후, 1심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진 않은 가운데,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특검팀도 계엄 해제 뒤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심의 지연 혐의 등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 2심은 다음 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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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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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진 않은 가운데,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특검팀도 계엄 해제 뒤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심의 지연 혐의 등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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