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최대 4개 차로까지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교통 단속장비를 도입합니다.

다차로 단속장비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최소 3개 차로를 인식하는 장비로, 이 장비에 회전 카메라를 부착하면 최대 4개 차로까지 단속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다차로 단속장비 1대로 2대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장비 구매 비용뿐 아니라 운영 비용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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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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