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어제(27일) 6급 공무원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새벽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하행선에서 갓길에 차를 대고 잠들어 있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다섯 차례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당시 A씨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수사받는 상황에서 승진했는데 이후 논란이 일자 승진이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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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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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4년 5월 새벽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하행선에서 갓길에 차를 대고 잠들어 있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다섯 차례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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