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선고가 내일(19일) 나옵니다.
앞선 내란 관련 재판들에선 모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는데요.
내일(19일)도 내란이 인정될지, 형량은 어떻게 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는 내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행위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명목으로 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이야말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행사였고, 군병력 투입 등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단 논리를 펴왔습니다.
앞서 1심 선고를 내린 계엄 관련 사건 재판장들은 모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 친위쿠데타라고 불렀고,
<이진관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재판장 (지난달 21일)>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류경진 / 이상민 전 장관 사건 1심 재판장 (지난 12일)> "(피고인은)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선 재판이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여부 판단과 함께,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구형한 사형이 그대로 내려질지, 아니면 무기징역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재판부 재량으로 감경할 가능성도 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그간의 태도를 봤을때 인정될 만한 감경사유가 있지는 않는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려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노일환]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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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선고가 내일(19일) 나옵니다.
앞선 내란 관련 재판들에선 모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는데요.
내일(19일)도 내란이 인정될지, 형량은 어떻게 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는 내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행위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명목으로 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이야말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행사였고, 군병력 투입 등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단 논리를 펴왔습니다.
앞서 1심 선고를 내린 계엄 관련 사건 재판장들은 모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 친위쿠데타라고 불렀고,
<이진관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재판장 (지난달 21일)>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류경진 / 이상민 전 장관 사건 1심 재판장 (지난 12일)> "(피고인은)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선 재판이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여부 판단과 함께,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구형한 사형이 그대로 내려질지, 아니면 무기징역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재판부 재량으로 감경할 가능성도 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그간의 태도를 봤을때 인정될 만한 감경사유가 있지는 않는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려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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