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년간 이어진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검은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이미 1심 결론이 내려진 전 국무위원들 재판에서 내란의 위법성이 인정된 만큼, 윤 전 대통령 선고도 유무죄 자체 보다는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재판 혐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국민 계몽을 위한 통치 행위였고, 군·경 투입은 질서유지 목적이었다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란 논리를 줄곧 펴왔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달 14일) "내란 몰이 세력들은 이런 몇 시간 계엄, 이런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혐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으로 규정했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판단한 1심 재판부 역시 12·3 계엄은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봤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 (지난달 21일 한덕수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어진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재판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내란 일당이라고 일컬으며 이 전 장관의 내란 가담을 인정한 겁니다.
또 다른 내란죄 유죄 요건인 폭동 행위까지 공범들 재판에서 줄줄이 인정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선고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 등 공범들 사건과 핵심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만큼 다른 재판부 판결을 배제하고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내란죄 유·무죄 판단을 넘어 '내란 수괴'에게 어디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선고의 관전 포인트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이미 특검이 요청한 형량은 사형으로 더 이상 무거운 처벌이 있을 수 없는 형입니다.
<박억수 / 내란' 특검팀 특검보 (지난달 13일)>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습니다."
다만 다른 재판부 판결에 서로 묶여 있지 않는 만큼 얼마나 받아들일지 최종 판단은 지귀연 재판부에게 달려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이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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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1년간 이어진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검은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이미 1심 결론이 내려진 전 국무위원들 재판에서 내란의 위법성이 인정된 만큼, 윤 전 대통령 선고도 유무죄 자체 보다는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재판 혐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국민 계몽을 위한 통치 행위였고, 군·경 투입은 질서유지 목적이었다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란 논리를 줄곧 펴왔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달 14일) "내란 몰이 세력들은 이런 몇 시간 계엄, 이런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혐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으로 규정했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판단한 1심 재판부 역시 12·3 계엄은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봤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 (지난달 21일 한덕수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어진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재판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내란 일당이라고 일컬으며 이 전 장관의 내란 가담을 인정한 겁니다.
또 다른 내란죄 유죄 요건인 폭동 행위까지 공범들 재판에서 줄줄이 인정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선고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 등 공범들 사건과 핵심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만큼 다른 재판부 판결을 배제하고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내란죄 유·무죄 판단을 넘어 '내란 수괴'에게 어디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선고의 관전 포인트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이미 특검이 요청한 형량은 사형으로 더 이상 무거운 처벌이 있을 수 없는 형입니다.
<박억수 / 내란' 특검팀 특검보 (지난달 13일)>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습니다."
다만 다른 재판부 판결에 서로 묶여 있지 않는 만큼 얼마나 받아들일지 최종 판단은 지귀연 재판부에게 달려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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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이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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