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 동업자에게 '농약 음료'를 먹여 살해를 시도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9일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39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독성 살충제 '메소밀'을 몰래 넣은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비트코인 투자 관련 동업을 해 온 두 사람의 관계는 A씨가 회사 자금을 포함해 11억 7천만원을 사적으로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하며 금이 갔고, 지난해 9월 B씨가 회사 자금 모두를 운용하기로 하자 A씨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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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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