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해당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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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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