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선고가 오늘(24일) 나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판결문을 읽을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은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전 씨가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전 씨 측은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건희 씨와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자신은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품을 수수한 주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앞서 김건희 씨의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전 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게 맞다며,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바 있는데요.
김 씨 측이 전 씨의 배달 사고 가능성을 재차 주장하며 항소한 가운데, 건진 재판부가 목걸이 전달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란특검은 어제(23일) 약 2시간 반 동안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결국 항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은석 특검을 비롯한 특검보와 부장검사 10명가량이 회의에 참석해, 판결문을 검토하고 항소 이유 등을 논의했는데요.
무엇보다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 준비 시점을 '계엄 선포 이틀 전'으로 본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특검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또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할 예정인데요.
특검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오늘 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은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항소장이 제출되면 재판은 어제부터 본격 가동된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맡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영상편집 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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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선고가 오늘(24일) 나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판결문을 읽을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은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전 씨가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전 씨 측은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건희 씨와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자신은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품을 수수한 주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앞서 김건희 씨의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전 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게 맞다며,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바 있는데요.
김 씨 측이 전 씨의 배달 사고 가능성을 재차 주장하며 항소한 가운데, 건진 재판부가 목걸이 전달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란특검은 어제(23일) 약 2시간 반 동안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결국 항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은석 특검을 비롯한 특검보와 부장검사 10명가량이 회의에 참석해, 판결문을 검토하고 항소 이유 등을 논의했는데요.
무엇보다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 준비 시점을 '계엄 선포 이틀 전'으로 본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특검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또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할 예정인데요.
특검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오늘 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은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항소장이 제출되면 재판은 어제부터 본격 가동된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맡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영상편집 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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